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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날아온 우편물, 2023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우편물이었어요. 매년 늘어가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환급금이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처럼 연간 병원비 지출이 많아 고민이신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초과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 절차, 소득 분위별 상한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절차에 따라 자세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한 급여 항목 의료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미용 시술,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해당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환급 또는 사전급여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초과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접속: www.nhis.or.kr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서 금액 확인 가능
② The건강 모바일 앱 이용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 앱 설치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내역 확인
③ 고객센터 전화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을 통해 초과 여부 및 신청 방법 안내받기
④ 우편 또는 팩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서와 신분증 사본 발송
처리 기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초과금은 자동 환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분야 카테고리에서 환급금 체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항목 선택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신청
② 모바일 앱 신청
The건강 앱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서 신청 진행
③ 전화 신청
고객센터 ☎ 1577-1000에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
④ 우편/팩스 신청
공단에서 발송한 환급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작성
본인 계좌정보 기입 후 공단으로 제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및 시기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공단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정식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 | 상한액(2024 기준) |
| 1분위 | 830,000원 |
| 2~3분위 | 1,250,000원 |
| 4~5분위 | 1,570,000원 |
| 6~7분위 | 1,980,000원 |
| 8분위 | 2,490,000원 |
| 9분위 | 3,110,000원 |
| 10분위 | 5,980,000원 |
예시: 1 분위 대상자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인 83만 원을 초과한 1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유의사항
신청 기한: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가능
적용 제외 항목: 비급여, 선택진료, 미용시술,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 대상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일부는 자동 지급되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매년 상한액이 바뀌나요?
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Q3.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Q4. 상한액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만 환급 대상입니다.
Q5.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는?
사전급여: 병원에서 진료 시 초과 비용을 공단이 바로 부담
사후환급: 연간 진료비 정산 후 초과분을 환급
이번에 저희 아버님은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되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사용한 경우,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꼭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TIP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우편을 확인하고, 환급 대상 안내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The건강 앱을 설치해 두면 공지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